美 암젠 "37조원 규모 M&A 올해 안에 마무리"

치료제 묶어 팔기 금지 등 美정부와 동의명령 계약
미국 제약사 암젠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한 가운데 약 37조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업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이 올해 안에 성사될 전망이다.

암젠은 지난 1일 FTC와 계류 중인 행정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동의 명령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의 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행정부가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FTC는 지난 5월 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인수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랜드 제약사인 호라이즌이 보유한 치료제인 테페자(갑상샘 안병증 치료제)와 크리스텍사(통풍 치료제)의 의약품 독점 체제가 굳혀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동의 명령에는 암젠이 자사 제품을 호라이즌의 두 치료제와 함께 묶어 팔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치료제의 상용화에 관여하는 암젠 직원은 매년 동의 명령을 검토해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헨리 리우 FTC 경쟁국장은 "제약사의 합병은 기업들이 배타적 리베이트 관행에 관여할 힘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수의약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FTC와 주 정부 관계당국이 제약사의 합병을 면밀히 조사하고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동의 명령 계약이 체결되면서 암젠은 호라이즌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암젠은 호라이즌이 기반을 둔 아일랜드 법에 따라 최종 승인을 신속하게 받은 뒤 올해 4분기 초에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FTC가 입장을 바꿔 소송을 중도에 철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FTC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패소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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