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 구해 XX야"…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유죄' 확정

모욕죄 기소 홍성열 회장
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한경DB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들을 욕설로 모욕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모욕죄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홍 회장은 2019년 9월 오전 자신이 소유한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관광농원의 식당 야외 바비큐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다른 직장 구해봐라 ○○야" 등의 욕설도 했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는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 사이에 모순점도 없으며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홍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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