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광복절 특사' 제외…이중근 포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사면 대상자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외에도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재계에서 꾸준히 사면을 요청했던 기업인들은 다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근 창업주와 함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여권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김태우 전 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11일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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