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바가지' 씌우면 과태료 1000만원

서울 중구, 가격의무표시제 시행
불법 입간판·적치물도 없애기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명동에서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상인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는 명동 전 지역에서 이 같은 가격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불법 입간판과 적치물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신히 살아난 명동 상권이 종전보다 50% 이상 오른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자 담당 자치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 의무표시제를 통해 바가지요금이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본지 6월 28일자 A25면 참조

중구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과 화장품 가게에서 가격을 이중으로 표시하는 등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물건값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만한 가격표가 없는지도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상인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길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입간판을 업소별로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으면 구청이 직접 나서 불법 입간판을 강제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없앤다. 점포 주변에 물건을 무분별하게 쌓아놓는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선다. 제각각인 노점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자격 없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단속하는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이 바뀌어야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명동의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