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인천항만공사(IPA)는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됐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ㆍ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 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윤상영 IPA 물류전략실장은 "수도권과 근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대 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씨앤에어, 해상 특별수송 통관 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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