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예견했나…'구속되면 변호사·생계비 다 준다'

"사법처리 염두에 두고 46억 모아
민노총 명분없는 파업 자인한 셈"
‘희생자 대책기금의 대상은 사망, 부상 치료, 벌금, 소송 및 법률 지원, 구속 지원(영치금), 보석금 등으로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5월 전국 가맹·산하조직에 ‘2023년 총파업투쟁 기금’ 납부를 요청하면서 희생자 대책기금의 용처를 이같이 설명했다.민주노총은 이번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위해 46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았다. 46억원 중 절반은 희생자 대책기금으로 쓰인다. 40%는 총파업 투쟁·조직·여론화 사업 등에 쓰고, 10%는 지역본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에서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나 사법처리 가능성을 예견하고 거기에 쓰일 돈을 미리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은 사망자가 나오는 등 불법·폭력시위로 얼룩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23 총파업투쟁 기금 조성 및 사용 기준(안)’을 보면 민주노총은 희생자 대책기금에 대해 “2023년 총파업투쟁 마무리 이후에도 재판 등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대책기금 잔액은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는 노조 활동을 하다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조합원을 위해 희생자 구제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 검찰에 기소된 조합원에게 3심까지 변호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구속자에게는 영치금을 매일 2만원, 가족 생계비를 매일 15만원씩 준다. 수배자에게도 매일 20만원의 본인·가족 생계비가 나간다. 벌금과 과태료 역시 전액 지원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기금을 각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갹출하도록 할당했다. 민주노총은 기금 납부 대상 조합원을 104만 명으로 잡고 정규직은 1인당 5000원, 비정규직은 3000원,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0원 이상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8억9300만원, 전국공무원노조는 5억7180만원 등 납부액이 확정됐다.각 단위노조에서는 “매월 조합비를 내는데 민주노총에 돈을 또 내야 하느냐”는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성호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도 알지 못하게 투쟁기금이 상납·집행되고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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