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상고했는데"…'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민청원 나섰다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의 양형 불복 상고 소식에 "피해자도 양형부당으로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A 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면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글을 게재했다.
/사진=A 씨 인스타그램
A 씨가 공개한 청원에는 "가해자는 양형부당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 하지 못하냐"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였냐.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냐"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 씨는 B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문 파열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며 현재의 재판 시스템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귀가하려던 여성 A 씨를 돌려차기하며 기절시켰다. 이후 피해 여성을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A 씨는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입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다는 점, A 씨가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항소심에서 DNA 재감정이 이뤄진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항소심에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씨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 19일 상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A 씨 인스타그램
A 씨는 피해자가 직접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개 청원과 함께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도 게재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라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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