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 박탈"

회계 공시 안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제외
상급노조나 산하조직도 함께 공시가 요건
조합비 인상되는 효과 있을 듯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자'로 제한
노조가 임의 선임 못하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한다.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는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시행령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 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계 감사원, 관련 업무 경력 등 요구

먼저 회계 감사원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감사원 자격을 제한한다. 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대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노조가 임의로 선임할 수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도 구체화한다. 노조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시기‧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개선한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면 노조법 제26조에 따른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 시스템은 올해 9월경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구축할 예정이다.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현재 근로자가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기부금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 30%)를 받고 있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나 산하 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과한다.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지만, 해당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나 산하 조직 등도 공시를 해야 해당 노조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사실상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하부 노조나 지부, 지회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준다는 의미다.공시는 정부가 마련한 회계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노조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9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연말까지 고용부 장관이 공시 여부를 확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노동조합,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 시기는 2023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한 2024년 회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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