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라이터 켜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을 한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이 늘어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커진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셀프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유소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는지, 화기 취급 주의를 홍보하는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소방법상 주유소에선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5272개로 전체 주유소(1만1878개)의 44.4%에 이른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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