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발사 미리 통보 않겠다는 北…IMO "결의문 채택 등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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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6일 북한이 위성 발사 시 선박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 담당관은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IMO의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차 발사체를 쏠 경우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되는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IMO의 정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선박의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 담당관은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IMO의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차 발사체를 쏠 경우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되는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IMO의 정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의 선박의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