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공사비' 2심도 삼성물산 승소…법원 "쌍용건설이 332억 지급해야"

경제재판 포커스

1심보다 배상금은 50억 줄어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추가 공사비 분담 여부를 두고 쌍용건설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박경열)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에 332억3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1심에서 선고한 금액(381억7000만원)보다 배상금이 약 50억원 줄었다.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2009년 삼전동과 석촌역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919공구)에 공동 도급사로 참여했다. 최종 수주금액은 2091억원으로 산정됐지만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싱크홀이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구멍을 메우기 위한 추가 작업을 벌이면서 당초 85.1%였던 실행원가율(투입공사비/수주금액)이 127.0%로 뛰었다.

해당 작업을 맡은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분담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2015년 8월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싱크홀 수습으로 공사비가 뛴 만큼 쌍용건설도 추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사고와 무관하게 공사비가 올랐는데 삼성물산이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맞섰다.

삼성물산은 2018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쌍용건설의 항소로 소송전이 장기화했다. 2심 재판부는 합의를 권했지만 두 회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5년 더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삼성물산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는 172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가 2심 진행 과정에서 배상금 청구 규모를 529억원으로 늘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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