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잡기 나선 정부…돼지고기 등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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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4만5000t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세율, 초과 수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t)은 연말까지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인도·태국 등 상반기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여파로 설탕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볼 수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