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마시는 尹' 풍자 포스터 수사…野 "표현의 자유 억압"

尹 물컵에 오염수 받는 포스터 제작한 환경단체
경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전 조사
민주 "자유 억압하는 정권 반드시 무너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게시한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한 환경단체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데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는 관계자 집까지 찾아가 배후를 물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졌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부터 제주도 곳곳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운동' 차원으로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욱일기 패턴을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사진이 담겼다.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이번 조사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안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 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으로,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