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회장 '배임 혐의' 무죄

'아들 회사에 부당이득' 의혹
대법, 1심 유죄 뒤집은 2심 확정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소스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법원까지 간 법정다툼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대표와 아들 소유 회사인 A사의 무죄도 확정됐다.네네치킨은 2015년 9월 B업체와 치킨 소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로부터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계약 당시 현 회장의 아들이 21세로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A사를 유령회사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이 계약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네치킨에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30~38%가량 비싸게 공급해 약 1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내세워 현 회장과 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사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과 A사에 각각 벌금 17억원과 5000만원도 선고했다.

현 회장과 현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공동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은 해당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 비밀 유출 등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A사가 증여세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설립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방식이 꼭 절세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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