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보다 무서운 '교육청 협의'…"주택공급 발목 잡아"

부동산 프리즘

주건협 "학교 용지부담금 등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분양가 상승·공급 차질 초래"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주택사업자 A씨는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 주택사업지에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용지부담금 27억원을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배에 이르는 230억원을 기부채납(공공기여)했다.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교육청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것이다. 건설업계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분양가 상승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건의 사항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신설 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 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수 완화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등이다.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거나, 학교 용지 혹은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가 증가하는데 교육청이 교육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증·개축마저 어렵다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 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 용지부담금 산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평가 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 건수는 매년 9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 부족으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학교 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 범위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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