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 칼 뽑은 檢, 구속수사 원칙…기본 구형 7년

대검, 사건처리 기준 개정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의 구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6일 화상회의를 열어 기술유출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구형 기준을 상향했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법원의 양형기준만 존재했을 뿐 뚜렷한 구형 기준이 없어 이번 개정안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1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30.7%(3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예상 매출,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한 피해 규모는 26조원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 범죄 수사체계도 몸집을 더 키웠다.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 범죄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충원했다. 현재 배치된 전담 검사와 전담 수사관은 각각 46명, 60명이다.검찰은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내고,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5월에는 대검과 특허청 공동으로 관련 양형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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