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P코인, 결국 상폐…코인원 "거래 종료"

"유의 종목 지정 안내 모니터링 결과 P코인 거래지원 종료"
(사진 왼쪽부터)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사진=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코인으로 지목된 'P코인'이 상장 폐지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유의 종목 지정 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P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코인원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P코인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 사건 피의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피해자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코인이다. 이모씨는 피해자가 홍보한 P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에서 P코인을 언급한 바 있다. 차 대표는 "(P코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빠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상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P코인은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검찰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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