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출마 못해 선거제 불만"

연령 문제로 좌절…소송 중
'아베 국장'에도 부정적 의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평소 일본 선거 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기무라에게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에 따라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기무라의 나이는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못 미쳤고, 공탁금 300만엔(약 2900만원)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기무라는 이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10만엔(약 98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며 기무라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항소했고, 오는 5월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기무라는 정치 전반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 준비서면에 지난해 9월 열린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國葬)에 대해 “여론의 반대가 다수인 가운데 각의 결정만으로 강행했다”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일본 수사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폭발물에는 너트와 같은 금속 부품이 여러 개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경찰은 “파편이 조금 낮게 날았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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