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처리…與 전원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의 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가능했다.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의결에는 민주당 소속 법안심사1소위 위원인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이 참여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안심사1소위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50억 특검법’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이재명 방탄’ 시도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50억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가 막힐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사위원장이 곧바로 특검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의원 6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