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격도 네이버에서 비교…보험업계 판도 바뀐다

금융위, 플랫폼 비교‧추천 세부방안 공개
"소비자가 빠르면 연말부터 이용 가능"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자동차보험은 4%로 한도 설정

"잘 알려진 핀테크 사업자 모두 관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연말부터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상품을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각자 원하는 유형의 상품의 보장범위, 가격 등을 플랫폼에서 한 눈에 비교하고 추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 윤곽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상품이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유형은 온라인 상품(CM)이 허용되고, 대면상품, 전화(TM)상품은 일단 제외됐다. 금융위는 “보험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M상품의 경우 대면 설명, 전화통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은 출시일로부터 2년이다. 이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등으로 살펴본 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불완전판매가 없다는 데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한도도 정해졌다.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분이다.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2%의 수수료 상환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핀테크 업계는 10% 이상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보험료의 4%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비자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경우 내야 할 보험료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불공정경쟁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받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잠재적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17곳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페이’를 운영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모두 관심을 보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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