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일장기' 논란 시민, 국힘 당원 맞았다…"즉각 출당"

7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소녀상 철거요구 집회에 지난 3.1절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한 일명 '세종 일장기 남(男)'인 이모씨가 참석하여 자신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지난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된 사람이 당원임을 확인하고 출당 조치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인사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는 사회자 질의에 "당원이 맞다.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하셨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며 "(해당 당원은) 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께서는 (해당 당원이)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또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확인이 안 돼 답변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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