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들 "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325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23일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은 백씨를 포함해 3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백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제80조를 짓밟았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함께 이 대표의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백씨는 “이 대표는 개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며 당무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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