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김치·와인 강매' 개입여지 커…대법 "간접사실 증명 가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에 개입했을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기업집단 동일인과 친족)이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평소 태도 등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이 폭넓게 허용된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 전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태광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인 티시스와 메르뱅이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사들였다. 김치 512t을 시가보다 비싼 95억5000만원에 사들였고, 메르뱅에선 와인 46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태광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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