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포장수수료 무료' 1년 연장한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플랫폼·입점업체 갑을 분과 자율규제 첫 성과
계약관행 개선·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사진=한경 DB
배달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한다. 또한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악성 리뷰에 대한 개편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정부는 배민(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이츠서비스)·요기요(위대한상상)·땡겨요(신한은행)·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밝혔다.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산하 '갑을 분과'에서 도출된 첫 성과다.
사진=한경 DB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됐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배달 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배달 플랫폼은 분쟁 해결에 협력해야 하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 작성 시 포함하게 됐다.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기준과 절차 등을 점주들에게 안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내용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사진=김영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youngwoo@hankyung.com 20200731...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해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별 사정에 맞춰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한다.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를 기존 7∼14일에서 5일 안팎으로 줄인다. 또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한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상생 프로모션(주문 중개수수료 0원) 사업의 적용 지역과 대상 상점을 늘리고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인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플랫폼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율기구 차원에서 1차로 경고한다.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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