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출범했지만…"고등법원만큼 더 늘려야"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담할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부터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어 사건 처리 부담이 줄긴 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파산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수원지방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28개월로 서울회생법원(2.62개월)의 두 배가 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보다 훨씬 긴 9.18개월에 달했다.국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힘입어 1일 두 지역에서 회생법원이 정식 출범했다. 수원(874만 명)과 부산지법(779만 명)의 관할 인구가 1653만 명임을 고려하면 파산사건 처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적어도 고등법원이 있는 6개 지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는 회생법원을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법조계에 형성돼 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도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생법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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