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정부, 플랫폼 독점 규제…지자체는 불공정행위 감독해야"

민간 자율규제와의 균형이 중요
"아직 세계적 기업에 비하면 영세"
민주당 '플랫폼 규제 강호' 기조와는 다소 차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독려하는 동시에 독과점을 막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공공 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가 결합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기조를 나타내온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다소 차이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간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방안 연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가 독점과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의 문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는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어 있다. 그 결과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하는 이른바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 정책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아직 영세하다"며 "성급한 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혁신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대응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규제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분권화 등을 제안했다.플랫폼 규제에서 중앙정부는 독과점 규제를 맡되,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은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도입 및 실행 여부를 점검하는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