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제약 마케팅] 전쟁도 영업도 대행해드립니다

글 권진숙 지명컨설팅 대표
의약품판매·영업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금껏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실체가 모호했던 국내 CSO 조직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목표다. 이 법안이 제약사와 CSO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알아봤다.

2022년 12월, 1년여를 끌어오던 의약품판매·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를 통과했다. CSO 신고제 법안의 목표는 의약품 판촉대행사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해 CSO가 의사·의료기관 개설자·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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