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징역형…확정시 직 상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시 당연 퇴직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출신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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