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손전등 1시간 30분 비췄다…귀신 아닌 후임 잡은 해병

취침시간 1시간 반가량 후임 눈에 손전등
후임 웃기려다 안 웃자 속옷 내려 음란행위
벌금 400만원 선고…法 "가혹 정도 고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이날 선고했다.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30분가량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초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끝내 웃지 않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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