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기자 "한동훈, 취재권리 범죄로 낙인찍어"(종합)

한 장관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출석…"공용 현관 통해 출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 공동대표가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열려 있는 공용 현관을 통해 들어가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자택 초인종을 두 번 누르고 나온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취재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한 장관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이라는 범죄 낙인을 찍어서 이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한 장관은 이후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안양시의 강 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최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법원이 밝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여러 근거를 나열하며 더탐사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매체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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