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값 다른 종부세…경우의 수만 150여개

특례여부 따라 稅부담 천차만별
공시가 15억 '24만원 vs 770만원'

다주택자 때리기·땜질식 처방
이해 힘든 '누더기 세금' 만들어
보유 주택의 재산가액(공시가 기준)이 같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를 비정상적으로 올린 데다 이후 여야가 세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땜질식 처방’을 남발하다 보니 종부세가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세금’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세청 간이세액계산기를 이용해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계산해 보니 공시가 합산액이 10억원으로 같더라도 특례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최대 301만원을 내야 하는 가구도 있었다.합산 공시가가 15억원인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가 최소 24만원, 최대 770만원으로 32배 차이 났고,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는 최소 65만원, 최대 1436만원으로 22배 차이 났다.

‘부부가 각각 한 채를 갖고 있느냐, 부부 중 한 명이 두 채를 갖고 있느냐’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특례, 지방 저가주택특례, 상속주택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등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졌다. 이런 ‘종부세 경우의 수’만 줄잡아 150개가 넘는다.

종부세 대상자가 고지서에 찍힌 종부세가 제대로 산출됐는지 따져보기 쉽지 않은 것이다. 종부세 납부가 시작된 지난 1일 일선 세무서에서는 종부세 부과액이 맞는지 따지거나 세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쇄도했다.정치권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 과세의 핵심인 중과 세율을 손보지 않고 대증요법만 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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