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40년 환경규제 풀어달라"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지역주민들 재산권 침해 심각
각종 규제로 피해액 4000억대

대전·청주·옥천 등 인근 지자체
TF구성해 정부에 규제완화 촉구
음식점 확대·민박 허용 요구
대청호 명상정원 전경.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일대가 지난 40년간 강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청호는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대청호 지역의 주민들 피해액이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정부에 규제 완화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대청호는 대전 동·대덕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일대에 걸쳐 저수 면적 72.8㎢, 호수 길이 80㎞, 저수량 15억t인 한국에서 세 번째 큰 호수다.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충청권에 식수와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대청댐 건설과 동시에 7770만8000㎡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청호를 둘러싼 규제만 총 7가지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대전 동구다. 대전시 내 대청호 면적의 75%를 동구가 차지하고 있다. 대청호 취수장이 있는 동구의 대청동 주민 1249가구(2300여 명)는 지난 40여 년간 식당 등 수익 창출 활동 대부분을 규제받았다. 황용진 동구 대청동 통장협의회장은 “수계기금으로 마을 공동작업장을 구축해도 제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며 “민박업도 할 수 없어 동네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은 마을에서 사용한 물이 대청호로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8년 245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대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은 “1981년 이후 대청동 출생자들은 원거주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에 제약받고 있다”며 “하수관로 설치로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지만, 규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동구는 최근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대청호 규제 완화의 첫발로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청호 일대 식당은 100㎡까지만 가능하다. 조리시설 외에 테이블 2~3개 정도만 놓을 수 있어 불법, 편법으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구와 협의체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을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청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같은 규제를 받는 충북 옥천도 대청호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 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발의를 준비 중인 충북지원특별법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담기로 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며 “대청호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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