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외에도 노조 불법쟁의행위 면책한 사례 없다"

노란봉투법 논란 관련 해외 실태·사례 등 조사
대부분 국가서 폭력·파괴행위, 사업장 점거 '무관용'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가 점거 농성을 하는 모습. 사진=한경DB
고용노동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위헌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외 사례와 국내에서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이나 그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돕고자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동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다"면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행위 외에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도 없었다. 영국의 경우 노조의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만, 개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상해나 재산 소유·점유 등에도 적용이 제외된다.노동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결이 나온 63건의 선고 결과와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단도 분석해 제시했다. 63건 중 인용 판결은 39건, 기각 판결은 24건이다. 39건 중 28건은 불법 쟁의행위, 11건은 불법행위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률은 67.1%다.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이더라도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 불법 행위 동기 등을 참작해 책임을 경감했다.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절반 가까운 49.2%(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이었다. 이어 집회·시위·농성 22.2%(14건), 파업 17.5%(11건) 순이었다. 사업장 점거 사건의 인용률은 90.3%로, 금액상으로는 전체 손해배상 청구 인용액 332억2000만원의 98.6%(327억5000만원)에 달했다.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의 94%(142건)에 달했다. 청구액으로는 99.6%, 인용액으로는 99.9%가 민주노총이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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