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 징역15년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계속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해온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통학 차량 기사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7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학원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A씨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B양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을 뿐,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면 통학 차량 기사들이 여럿 드나드는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저질렀을 것"이라며 "폭행과 흉기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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