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성남→잠실' 10km 음주운전…"車 불법사용 혐의 검토"

발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해
그룹 신화 신혜성. 사진=최혁 기자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탄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찰은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신씨는 지난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으며 대리기사가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운전했다. 해당 빌라는 신씨 지인의 자택이었다.

신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이후 11일 오전 1시40분쯤 탄천2교에서 운전 중 잠든 채로 발견됐다. 신씨는 발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신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USV)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이었다.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씨는 절도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다만 경찰은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한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가량의 형량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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