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부서장 승인없이 연차·유연근무 사용한다

앞으로 공무원도 부서장 승인 없이 연차 및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관이 직원 승진심사 기준을 완화·강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 위한 계획안으로 인사 관계 규제 완화하고,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한 장관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 완화한다. 또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은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무원의 연차·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부서장 승인 없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게 했는 것이다. 민간 경력 채용시 직위별 개별 1인 선발 원칙을 직위군별 복수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도 확대한다. 비서·비서관 유사 직위에 별정직 임용시 인사처 협의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경력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의 기준도 장관이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4급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학위 취득 후 2년부터 6년 사이에서 경력요건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도 최소화한다. 조 차장은 "부처 입장에서는 모래주머니가 될 수 있는 인사처와의 협의 통보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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