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때 범죄 증거 없다면, 징역형 받아도 퇴직연금 환수 못해"

법원 "퇴직 이후 금품수수
공무원연금법 적용 못해"
징역형이 확정됐더라도 공무원 재직 당시 범죄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 2012년 5월 B사 대표로부터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 청탁해주면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B사 부회장으로 일하며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을 만나 현금 등 뇌물을 제공하고 B사가 관급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5년간 급여 및 상여금, 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등을 명목으로 3억1382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2018년 10월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급분 6700여만원은 환수하는 조처를 내렸다.

A씨는 모든 범죄행위가 자신이 공직에서 퇴임한 뒤 성립한 범죄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알선수재죄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께 이후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퇴직하기 전인 2012년 5월 B사 대표를 만나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는 있다”면서도 “당시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다거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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