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해야"

중기부, 대기업과 약정체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전이라도 원·하청 기업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5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로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여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입법화하는 논의에 착수했지만 실제 법안 통과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 법안 처리에 앞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중기부는 다음달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이 협력사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특별 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 연동 조정 주기, 연동 산식 등을 미리 정해둔 뒤 납품가에 연동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정서 등을 채택하는 대기업에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입찰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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