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문화예술로 인정…국내 OTT 자율등급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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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티빙·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9개 법안 심의 의결
게임·애니·뮤지컬 문화예술에 추가
국내 OTT 자체적으로 등급 책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게임 등으로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문학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문화 등이 속해 있다.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지만 당시엔 문체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췄다.
21대 국회에서 게임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국내 OTT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국내 미디어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그동안 국내 OTT 비디오물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했는데 빠른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적시에 콘텐츠 공급을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별도의 국내 등급심사 없이 바로 비디오물을 유통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출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분류제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쳐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