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野의원들 보복수사 노출…기소만으로 불이익, 신중해야"

'당헌 80조' 개정에 무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1일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대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헌 80조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친명·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시기에 나온 혁신안 중 하나였다.

당헌 80조 개정 논란은 검·경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 후보 지지자들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뒤 7만 명 이상이 동의, 지도부 공식답변 요건(5만 명 동의)을 충족했다.

우 위원장의 이날 언급으로 당헌 80조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토론과 비대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헌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이 후보는 최근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당원 운동이 있기 전 지도부 간 토론에서 상당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일 때 야당이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전준위 차원에서 이미 고민 중이었다”며 “하려면 더 빨리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게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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