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판매·중개업자도 책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통신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이번 사건 신청인 7203명 중 신청을 취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 등을 제외한 5467명이 배상 대상이다. 조정안의 근거로 조정위는 판매업자나 중개업자로서 상품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며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조정위가 내놓은 책임한도 비율은 머지서포터를 제외한 통신판매업자 60%, 통신판매중개업자 30%, 오프라인판매업자 20% 등이다.

하지만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은 이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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