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 은닉'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45억 세금 취소 소송 패소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두 사람은 1990~2014년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만원 등 총 4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두 사람이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경우 납세할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에는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만 부과된다.

조씨 부자는 “의도적 축소가 아니라 단순 신고 누락”이라며 가산세를 10%로 줄여달라는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들은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해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라며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뿐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는 한 바 없다”며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990년 스위스 은행에 조 명예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 20년 넘게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해외 은행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을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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