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하청 노사 간 해결해야"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지원" 방침 밝혀
"이번 사건 당사자는 하청 노사" 명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선 입장 안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청사 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함께 참여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하는 것”이라며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 관철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된다"면서도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원칙적으로 사태 해결의 주체는 하청 노사임을 명확히 했다. 장관은 “정부는 노사 문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돼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파업 사건에서 당사자는 하청 노사"라고 명확히 밝혔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으며,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를 감금하고 있다. 또 다른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지난달 기준으로 2800억 원이 넘는다고 게 대우조선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대우조선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근로자 3명에게 13일까지 재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재신청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회사 측이 점거 중단 등을 청구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21일에나 나오는 상황이다. 노노갈등도 확산된 상황이다. 파업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는 11일 하청노조에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하청지회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규직 노조는 금속노조 탈퇴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하청노조는 파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청노조는 13일부터 산업은행 앞에서 상경 투쟁을 시작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다. 노조는 14일 오후 2시에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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