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속도…檢, 국방부도 참고인 조사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조사
국정원 관계자들에 이어 '줄소환'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관계자도 불러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과거 입장을 뒤집은 배경과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인 2020년 9월24일 브리핑을 통해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이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공공수사1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최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했다. 국정원 측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수사1부는 최근 다른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검사 두 명을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9명으로 늘렸다. 수사팀 규모를 키워 한층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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