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축소…소득 하위 절반만 해당

사진=연합뉴스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된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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