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성상납 의혹 관련 반박…"증거인멸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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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앞두고 입장 밝혀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실장은 이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가 지난 1월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이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그는 전했다.
김 실장은 "제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며 "허나 이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김 실장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