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난해한 택시 합승, 중형은 되고 대형은?

-국토부 애매한 규정에 택시 업계 혼란 가중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며 합승이 가능한 택시의 조건의 규정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택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합승이 가능한 성별 및 택시 범위에 혼선이 발생한 탓이다.

기본적으로 합승은 손 흔들며 잡는 택시가 아니라 '호출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의 택시 이용자가 카카오T, 우티, 반반택시, 온다, 리본, 고요한M 등의 호출 앱을 통한다는 점에서 택시의 대부분이 합승은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논란의 발단은 합승 가능한 택시의 종류 구분에서 촉발됐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합승 가능 택시로 5인승 이하의 경형, 소형, 중형을 규정했다. 이들 차종은 운전자를 제외하고 최대 4명이 탑승한다는 점에서 동성 합승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분이 세단형인 만큼 운전석 옆 동승석과 뒷좌석 한두 명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하지만 남녀 합승 택시 규정은 없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배기량 2,000㏄ 이상에 6~10인승 승용차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운행되는 대형 택시는 남녀 합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행 규칙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형 택시를 두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합승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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