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이성윤 징계 청구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 대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현재 이 고검장은 해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징계 절차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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