色다른 투표용지 7장…1·2차로 나눠서 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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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궐 지역은 8장 투표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뤄진다. 앞서 시행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표소는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된다.
교육감 용지엔 기호·정당명 없어
광역지방자치단체장부터 교육감까지 투표 대상이 많은 만큼 투표 절차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복잡하다. 전국 대부분의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꺼번에 투표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선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한다.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해당 투표용지 1장을 더 받는다. 2차로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에 대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각각 투표용지 4장과 5장을 받는다. 세종 유권자는 투표용지 4장(시장, 지역구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교육감)을 한 번에 투표하면 되고, 제주 유권자는 교육의원까지 더해 투표용지 총 5장을 받아 두 번에 걸쳐 투표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가 없기 때문이다. 투표용지에 따라 순서도 다르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는 후보자가 많고 기호가 ‘1-가’, ‘2-나’ 등으로 표기돼 복잡해 보일 수 있다. 한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앞의 숫자는 정당, 뒤의 한글은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를 뜻한다는 점에 유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안내(외출 허용) 문자와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