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日 "중단하라" 억지 주장

우리 선박, 이틀 연속 독도 해양조사
일본 정부 "일본의 EEZ"라며 억지 주장

정부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일본 정부 의견 수용 불가"
한국항공대가 자체 개발한 태양광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독도 모습. 한국항공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로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우리 선박이 연이틀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했는데, 미리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은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독도 북북동 방향으로 약 85㎞ 지점에서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선은 이날 저녁 활동을 마치고 돌아갔다.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당시 인근 해역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도 있었으나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29일에도 한국 조사선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어제 다시 독도 북방 일본 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끌면서 항해 중인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일본의 EEZ에서 사전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즉시 중지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마쓰노 장관은 "한국 측은 현장 해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의 기존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산케이신문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핫이슈